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대 중학생과 5살 남자아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SNS를 통해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상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스레드 캡처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들은 코를 다쳐 나흘 동안 코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보행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인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학생 측의 대응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중학생의 어머니는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며 책임을 아동 측에 돌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어 "아이가 혼자 뛰어와 부딪힌 것인데 우리 아이 과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학생 측은 "아이가 부딪히면서 150만원 상당의 자전거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를 통해 CCTV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성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며 "CCTV를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