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8일(수)

"해든이 비극 다시 없게"...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유기징역 없는 엄벌' 내리는 법안 발의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유기징역 없는 엄벌을 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부모의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뉴스1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 강화다. 현행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유기징역 선택지를 아예 삭제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 역시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가중처벌 대상을 친권자까지 확대해, 부모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수치로 확인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와 살해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총 96명에 달했다.


이 기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6만3575건 중 신체 학대가 3만89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 학대와 방임, 성 학대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 1만5740명 중 대다수인 1만2110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정춘생 의원은 "다시는 '해든이'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