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빚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입장문에서 충북 청주시의 한 가맹점주 A씨는 고소 경위를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근 저희 매장 관련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인다.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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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들의 무더기 퇴사로 운영 위기를 겪었을 당시 인력을 보내 도와준 인근 매장 점주와의 의리 때문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움을 줬던 학생이 그만두면서 해당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제게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부득이하게 고소했으나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며 "결코 그 학생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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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힌 A씨는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문의 대상과 내용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은 더 거세졌다. 사과 대상이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점과 책임을 다른 점주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가 지적을 받았다.
"알바생이 아닌 입주민에게 왜 죄송하냐", "장사 계속하려고 올린 입장문인 듯",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A씨는 "폭언과 합의금 550만원은 저를 도와주신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라며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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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소는 취하됐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라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