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경기 안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탄 승객이 18만원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뒤 택시기사를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경 승객 한 명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처음 인천행을 요청했다가 운행 중 목적지를 안산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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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발 전 인천까지의 요금이 20만원 이상임을 미리 알렸고, 목적지가 안산으로 바뀌었을 때도 15만원 이상의 요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새벽 3시경 안산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 요금은 약 18만원이었다. 승객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승객은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남기며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튜브 'JTBC News'
A씨가 전화를 걸자 승객은 "직원이 보낸 줄 알았다"며 "경남 함양까지 추가로 태워주면 밀린 요금과 함께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기존 요금을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승객은 "내일 2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경찰은 A씨에게 "승객이 변제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하자 승객은 "그냥 법대로 하라. 나도 고소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요금을 받지 못한 채 해당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이 승객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