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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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됐던 화천대유 회계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이 곽 전 의원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범죄로 규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불리며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 뉴스1
검찰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의심해 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끝에 곽 전 의원은 2022년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 뉴스1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오세용)는 아들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