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터넷 방송인 범프리카(김동범)가 생방송 중 실내 흡연과 여성 폭행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범프리카는 '숲 SOOP'(구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 이어 동석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까지 방송화면에 노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범프리카는 지난 6일 "저는 쓰레기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범프리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SOOP '범프리카' 채널 캡처
그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경솔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범프리카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을 언급하며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가게 안에 손님이 전혀 없었고, 업주가 흡연을 허락해 피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미 (매장의) 영업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범프리카는 "SOOP TV에서 경고 조치도 받았다. 본사 가서 면담도 받아야한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송 스타일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며 "방송에서 타 스트리머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이러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진짜 방송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싶다. 지금까지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이구나 깨달았다"고 반성했다.
SOOP '범프리카' 채널 캡처
범프리카는 "요즘 시대 방송의 흐름을 잘 못 읽은 것 같다. 너무 예전 스타일로 방송을 진행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범프리카의 실내 흡연 장면이 방송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인천 남동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접수됐다고 지난 6일 스포츠경향이 보도했다.
민원인은 실내 흡연이 다수 이용객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유사 사례처럼 영상 자료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소 및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범프리카의 생방송에서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음식점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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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도 금연구역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프리카는 먹방과 요리 콘텐츠로 인기를 얻은 1세대 BJ로, 과거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