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원, 빅, 뷰티풀 빌(OBBB)' 입법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초보 부모들의 지갑이 한결 두둑해질 전망이다.
7일 (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세액공제 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최대 6,7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잭폿'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감세 카드가 실제 경기 부양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입양 및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2025 회계연도에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입양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CTC)' 개편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받는다.
특히 입양 세액공제의 일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환급 가능' 항목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기존에는 내야 할 세금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입양 세액공제 한도는 아동 1인당 최대 1만 7,280달러다.
법정 비용, 변호사 수임료, 기관 수수료, 입양 관련 여행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최대 5,0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만약 공제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고 납세액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해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Korea
자녀 세액공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이 됐다. 2025 회계연도 CTC는 아동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 중 1,700달러가 환급 가능하다.
입양 세액공제 환급분 5,000달러와 CTC 환급분 1,700달러를 합치면 가구당 최대 6,700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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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입양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위탁 가정에서 입양된 아동은 4만 6,000명을 넘었으며, 한국을 포함해 불가리아, 콜롬비아, 인도 등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도 1,100여 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버타임 근무 및 팁에 대한 비과세 정책과 더불어 이번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을 통해 '트럼프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2025 회계연도 연방 세금 신고 기한은 4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