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연차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불이익 준 사용자에 벌금

앞으로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오전·오후 반차 수준을 넘어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이트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뉴스1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재 총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던 것을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도 한층 촘촘해졌다. 기존 사업주 중심의 처벌 대상을 법인 대표자는 물론 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해 명시했다.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