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한 김영우(54)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오폐수 처리조에 은폐한 김영우(5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 용의자 54세 김영우 / 충북경찰청'청주 실종 여성' 살해 용의자 54세 김영우 / 충북경찰청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 위기에 놓이자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신을 40일 넘게 오폐수 속에 방치해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 없게 했다"며 "범행 후 실종자를 찾는 척하며 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받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음에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과 없이 살아온 점과 속죄하는 마음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우 또한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는다"며 "평생 회개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존 이미지인사이트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군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0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인 음성군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은폐 시도를 근거로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