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상 문제와 도주 가능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의 얼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도주가 어렵고,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해외 도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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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등이 설정됐다. 전 목사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준수해야만 석방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에 해당한다. 그는 2018년 제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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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동일한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 위반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 후 석방된 바 있다. 또한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한 적도 있다.
전 목사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수십 년간 공개된 거주지에서 활동해온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구속은 폭력의 직접적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으로,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