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7일(화)

5개월째 결제 안 한 '18만원 먹튀' 손님들... 사장, 결국 '박제'

전북 군산의 한 식당에서 18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5개월 넘게 결제를 미룬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NS에는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작년 11월 6일, 상품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떠난 손님이 아직도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며 해당 손님 무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A씨는 "18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며 "참다 참다 뒤늦게 공개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장기간 이어진 무책임한 태도에 결국 '박제'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개월이면 잊은 게 아니라 안 주는 거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모1.jpg보배드림


경찰청에 따르면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관련 112 신고가 지난해 13만68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며, 4년 전인 2021년 신고 건수 6만5217건과 비교하면 약 2.1배 증가한 규모다.


현행법에 의하면 무전취식은 절도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그친다.


다만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은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된다.


무전취식 도주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식기에 남은 지문, DNA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다.


모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