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현역 군인이 여자친구와의 이별 문제로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동창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 허가를 받고 나간 후 복귀 명령을 무시하고 17시간 동안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아 간부가 직접 찾아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났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으며, 중대장에게는 거짓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자신이 서울 은평구에 있다고 허위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이 있는 인천 인근에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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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군무이탈 외에도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간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총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