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민간 영역에만 국한됐던 노동절의 휴무 혜택을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 부문까지 전면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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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함께 쉬는 진정한 의미의 공휴일이 완성됐다.
그동안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불려왔다.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쉬어왔으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이번에 공공부문까지 휴일 적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됐다.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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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