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6일(월)

인권위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마련하라" 국회에 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드러난 군 지휘 체계의 맹점을 지적하며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법전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과 관련해 하급자의 명령 거부 절차를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권위가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의 뼈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군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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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들며 "군인의 복종 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범위를 벗어난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과 계엄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할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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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