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별건으로 지급한 합의금 550만 원 역시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 부친은 점주 B씨가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공개 사과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의 어머니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A씨 본인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친은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딸의 상태를 설명했다. 특히 딸이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싫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이어 "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며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카페 점주 B씨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A씨가 퇴근 시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10월 지인 C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협박에 의해 합의했다"며 C씨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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