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대한노인회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홍 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시간 대중교통 이용 노인들의 한시적 무임승차 제한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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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는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은 오전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회는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게 어떻냐"고 관계부처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안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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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면서 출퇴근 밀집 시간(1~2시간)에 노인 무임수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낮고 지하철 노선도 많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면서 노인 무임수송이 도시철도의 주요 재정 부담 요소로 부상했다.
전국 6개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작년 7754억원으로 5년간 70% 이상 급증했다. 2035년에는 918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철도 적자의 약 60%가 무임수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