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가 1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공로를 세운 중울산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해당 직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74세 고객의 8천만원 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경 중울산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고객이 계속 돈을 인출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울산중부경찰서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74세 남성 B씨가 예금을 해지해 8천만원 수표를 발행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인출 목적을 묻자 B씨는 "아들 집 수리비로 쓸 것"이라고 답했지만, A씨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B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아들과의 통화 내역은 전혀 없었고, 07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만 발견됐다.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카드배송원,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자들은 B씨에게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융기관 방문을 유도했다.
출동한 경찰과 금융기관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B씨를 1시간 30분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을 발견하고, 사칭한 검사가 가짜 인물임을 직접 확인해주며 결국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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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상은 중부경찰서의 올해 첫 번째 포상 사례다. 특히 중울산새마을금고는 최근 중부경찰서와 체결한 '피싱 예방 업무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철수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예리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