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라면과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때 용량 대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운영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형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제도 확대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이다.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114개로, 가공식품 76개 품목과 생활용품 35개 품목, 신선식품 3개 품목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함께 100g이나 100㎖ 등 표준 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함께 보여주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용량이 서로 다른 제품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 묶음 상품과 개별 상품 간의 경제성도 쉽게 따져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쇼핑몰 업계도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