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인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씨가 오늘 법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은 향후 재판의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20년 12월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인 A씨를 통해 현직 교사들로부터 영어 문항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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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 명목으로 총 67차례에 걸쳐 8351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2021년 1월 A씨에게 "시중에 풀리지 않은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사 B씨는 출판 전 단계였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파일을 조씨 측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타강사들의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파문은 영어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 또한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씨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