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버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개별 후원금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부터 유튜버들은 시청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개별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 이름과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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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유튜브 운영 시 채널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을 비롯한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후원금의 경우 별도 계좌로 받게 되는 특성상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부가세법상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계좌번호 및 수취 금액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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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유가 민감업종을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
운송업과 석유화학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