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3일(금)

청주 빽다방 점주, 알바생 횡령 고소 취하... "생각이 짧았다" 사과

충북 청주시의 한 빽다방 점주가 퇴근길에 음료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평소에도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르바이트생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점주 측은 반박에 나섰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 김대현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해명문을 통해 "단순히 음료 3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점주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르바이트생의 자필 반성문에는 근무 기간 중 음료를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내역이 담겼으며, 총 112잔의 무단 처리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도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지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 근무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에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좌) A씨의 자필 진술서, (우)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실확인서 /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좌) A씨의 자필 진술서, (우)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사실확인서 /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


반박에도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다.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비판이 쏟아지자 점주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점주와 다른 지점 점주는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르바이트생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살필 가능성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 쪼개기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본사 더본코리아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