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트럼프는 백악관 주인 아니다"... 법원,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00억 원 규모의 사비와 기부금을 들여 추진하던 '백악관 초대형 연회장' 건립 계획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개조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공사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강행된 백악관 동관 철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인사이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00명 규모의 만찬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볼룸 신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58%가 이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으려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청사 개보수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백악관 / GettyimagesKorea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5분 넘게 연회장 설계도를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할 만큼 집착을 보여왔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을 '주인'이 아닌 '관리자'로 규정함에 따라, 황금색 변기 조각상까지 등장하며 '왕'에 비유되던 그의 백악관 개조 사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