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인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이후 후원자를 통해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