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가정의 가장이 새벽 시간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작성한 경고문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 흡연 때문에 화난 가장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속 경고문에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둔 한 가장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경고문을 작성한 가장은 "폐가 좋지 않은 가족이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그는 "이것은 가족 생존의 문제"라며 강한 어조로 "가장인 제가 눈이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가족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있는 가장이 있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경고문 작성자는 "새벽에 나가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피우는 모양인데 그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위로 올라온다"며 "흡연을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사연을 본 온라인 이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새벽 2시에 화장실 흡연은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썼겠느냐.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담배 연기가 치명적이다"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경고문의 수위가 높아 보여 실제 충돌로 이어질까 봐 걱정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