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로 설정됐다.
한 총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서만 머물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학자 총재 / 뉴스1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으로 긴급히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제도다.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의무는 없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한 총재의 건강상 문제를 인정해 일시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3일간, 지난달에는 10일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통일교 성지' 천정궁 / 뉴스1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추가 혐의로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분할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