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화)

"내일 출발인데 취소라고?"... 소비자원, 불량 온라인 여행 상품 200개 적발

온라인 여행사(OTA)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와 불명확한 가격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 업체의 상품 2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고지된 일정과 실제 서비스가 상이한 '계약불이행'이 69건(2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6-03-24 15 33 3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뒤를 이어 예약자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최소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여행 직전 취소를 통보하는 '계약해제'가 65건(26.4%), 결제 직후임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 63건(25.6%)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사가 모집 인원 미달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늦어도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 고지한 22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72.7%에 해당하는 16개 상품이 출발 1∼3일 전 급작스럽게 취소를 안내하거나 명확한 통지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대상의 20.5%인 41개 상품은 저렴한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마치 전체 상품가인 것처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출발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상품 첫 화면 총금액 명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환불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 높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투어 상품은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을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