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 민주당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결국 통과된 이번 법안으로 올해 10월부터 78년간 이어져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무제한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형사사법체계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권력 재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과된 공소청법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 직무 권한의 법률적 제한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 업무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조직으로 구성된다.


인사이트뉴스1


공소청 검사들의 주요 업무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수사기관과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 관련 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명시됐다. 이 외 검사 권한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주목할 점은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포함시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부칙 7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법 통과에 대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그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놓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 직후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수청법은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1일 오후 무제한토론을 종료하고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