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편의점 직원, 손님이 버린 복권으로 185억 당첨... "이 복권 내 거야" 법정 공방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구매하지 않고 버린 복권으로 185억 원의 잭팟에 당첨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서클K'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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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저녁, 한 고객이 편의점을 방문해 애리조나 지역 복권인 '더픽'(The Pick) 여러 장을 요청했습니다. 더픽은 6개 번호를 맞추는 복권 게임으로 장당 1달러에 판매됩니다. 


편의점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고객 요청에 따라 85달러어치 복권을 출력했으나, 고객은 60달러만 결제하고 나머지 25장을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전날 판매되지 않은 25장의 복권을 확인한 결과, 그 중에 잭팟 당첨 복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법규에 따르면 복권 판매점 직원은 근무 시간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로버트는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 처리를 마친 후,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하고 판매되지 않은 복권들을 구매해 뒷면에 서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로버트가 획득한 복권의 당첨금은 1280만 달러(약 185억 원)로, 지난 2019년 이후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최대 당첨금이자 '더픽'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서클K' 편의점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에서 출력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소매업체는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출력된 모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를 복권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당첨 발표 이후에 복권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소유권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애리조나 복권국 대변인은 "주 복권 역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오는 5월 2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이 추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