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적발 후 이를 신고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해 8월 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 B씨에게 발각됐습니다. B씨가 이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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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귀가 권유를 받고 보호관찰소를 나가면서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4일 후인 8월 9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과 함께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