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9일(목)

[속보] '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수많은 이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며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 아래 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직자들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왼쪽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 뉴스1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심 재판 결과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