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2일(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글로벌 관세 10%' 서명... 새 카드 꺼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당 관세가 "거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이번 글로벌 관세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존 10% 기본관세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신하는 대안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까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GettyImages-1417484367.jpg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 gettyimagesBank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법적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위법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온 상호관세 징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당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 등 다른 무역 조치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대한국 관세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mage.png백악관 엑스(X) 캡처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적용 제외 대상에는 특정 전자제품류,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들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