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현대리바트, 삼성물산과 '공사비 분쟁' 마무리... "ICC 중재 신청 취하"

현대리바트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던 중재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9일 현대리바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의 합의 진행에 따라 손해·미정산 금액 청구 절차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합의한 최종 계약 정산 금액은 4150만달러(한화 약 601억 5400만 원)입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현대리바트


앞서 지난 2021년 6월 9일 현대리바트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 확장공사(QNFE-2) 가설공사 EPC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대리바트는 2024년 5월 24일 공사 프로젝트 지연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손해·미정산이 발생했다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청구 금액은 약 1670만달러(한화 약 242억 원)였습니다.


ICC 중재 절차를 진행하던 양사는 중재 신청일부터 636일이 경과한 19일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