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직장 동료 간 폭언과 모욕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콜센터 상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료 상담원 B씨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고객 정보를 고의로 삭제했다며 페널티 부과를 요구하고, 동료를 협박했다는 거짓 보고를 했으며,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또라이, 나와", "자격지심" 등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는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보다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과 배치전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리상 원고가 신고인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A씨와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만으로는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나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에 대해서만 다른 판단을 내려 해당 징계 중 일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