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36시간 연속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후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A씨(31세)가 11일 오후 9시경 운동 중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시의 보강근무 지시에 따라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밤새 대기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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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퇴근하지 않고 당일 정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계속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0일 새벽부터 11일 오후까지 총 36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근 후 A씨는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아 실제 야외 제설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았으나, 비상 대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A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27시간의 장시간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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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관계자는 "비상근무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으며, 밤샘 근무 후 정상 출근한 것은 본인의 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1㎝ 미만 시 보강, 1~5㎝는 1단계, 5~10㎝는 2단계, 10㎝ 이상은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