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9일 이준석 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구분해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부분이 투기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아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이 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주택을 매각한 후 지방에서 몇 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해 주택을 구입해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득세로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정작 지방 근무자들의 거주 이전을 막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률상 이동 금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이 봉쇄되는 효과를 낳는다"며 "감옥 문은 열어두고 밖에 지뢰밭을 설치한 것과 같은 상황을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의 결과로 '똘똘한 한 채' 전환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자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로 구분하려 한다"며 "외관만으로는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킨 후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퇴임 후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3억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7억5000만 원이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며 "이것이 실거주 의도인지 투자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아울러 "대림동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판교로 전세 이주를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혜택을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더 명확해 보인다"고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준수할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