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3일(금)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도중 법정서 '난동'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장재원은 2024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듯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 사진제공=대전경찰청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장재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장재원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재원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듣던 중 돌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에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며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는 취지로 두 손을 내밀거나 교도관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