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조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이날 대전고법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의 항소는 재판부가 자신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과중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명재완은 작년 2월 10일 오후 5시쯤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6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명재완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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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아이를 골랐다"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명재완 역시 심신미약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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