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라지방재판소가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의 가해자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인(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수제 총기가 총·도검류 소지 단속법상 발사죄에 해당하고 살상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1일 아사히신문과 NHK 보도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야마가미 데쓰야 / 産経ニュー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과 경호진이 있었으며, 총탄이 다른 사람에게 명중할 위험성도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극도로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배우자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남편을 예기치 못하게 잃은 것에 대한 큰 상실감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야마가미 피고인은 검은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판결을 청취한 후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변호인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마가미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자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 Nikkan Sports News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앙하는 종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 인한 가정 해체 등 성장 환경을 양형에 고려할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회 변혁을 구실로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절망 상황에서 미래를 상실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며 최대 징역 20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