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배우 나나 / 뉴스1
A씨 측 변호인은 사다리를 이용한 침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지 몰랐고,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나 모녀와 대치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저항당하는 입장이었으며, 나나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국식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씨를 질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급 주택단지가 밀집한 구리 아천동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