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0일(화)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男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주장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역고소 심경 고백 “무너지지 않을 것... 팬들과의 ...나나 / 뉴스1


김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흉기에 남아 있는 지문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