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에서 음주운전으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시속 17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A씨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배달 대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B씨는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C씨는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그냥 없어졌다. 바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쓰러져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C씨에 따르면 B씨를 몇 번 불렀을 때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안 움직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A씨가 와서 욕을 하며 "너 때문에 놀랐잖아"라고 했으며, 자신은 80km/h로 와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C씨는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A씨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C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이 B씨의 오토바이를 덮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는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며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랐잖아"라며 욕을 했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안 보이나?"라는 C씨의 말에도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시속 6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도로에서 시속 170km 이상의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 측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B씨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