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이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부당 반환과 체납액 축소를 위한 징수권 포기 등 국세청의 체납 징수 업무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부적절하게 반환하고 출국금지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세 체납액이 2020년 19.2조 원에서 2023년 24.3조 원으로 증가하고,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징수 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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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209억 원(2022년 기준 446억 원)을 체납한 A씨와 그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명품가방 30점과 로마네꽁띠 등 시가 48억 원 상당의 와인 1005병을 압류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청이 지난 2019년 5월 명품가방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A씨의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압류를 해제하고, 2022년 12월에는 와인 1005병에 대한 압류도 해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3자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입증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했음에도 서울청 징세관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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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우려로 출국금지된 A씨가 2022년 8월 해외기업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당시 무직이었던 A씨에 대해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과 8월, 9월에도 제대로 된 증거 서류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을 줄일 목적으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 뉴스1
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5년) 계산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이라는 업무지침을 내렸고, 지방청별로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 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해 축소 실적을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청 관하 세무관서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본청에 전달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자 1명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