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100%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
그는 "과거에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러 감방을 가봤지만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고, 국가로부터 6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반려된 영장을 (검사가) 다시 청구한 것은 위에서 누군가 찍어 누른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감방은 가보면 아주 편하다. 잠을 실컷 자고, 원하는 것(물품)을 신청하면 사계절 과일이고 뭐고 다 사준다"며 "나는 세 번이나 가봐서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구속된다 해도 광화문 집회는 계속돼야 하며 다음 주간에는 오히려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연설에 호응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