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언급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모 치료비 지원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재시작하거나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만이 탈모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다음 달부터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을 재개
성동구청 전경 / 성동구청
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며,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성동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예산 한계로 지난해 11월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구는 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충남 보령시도 지난 6일부터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령시는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 50만 원 한도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탈모 치료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세금 낭비 논란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중증 질환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중장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검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 이용률이 낮은 20~34세 청년층을 위한 연간 약 12만 원 한도의 '청년 건강바우처'에 탈모 치료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