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취소했습니다.
1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부남 A씨의 아내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 소송에서 숙행은 3개월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고 통보하자 숙행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7일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륜 의혹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40대 기혼 여성이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했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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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해당 가수로 숙행의 이름이 거론되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출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부남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너무 악마화됐다"며 "숙행 씨가 모든 비난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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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인 건 맞지만, 모든 과정이 왜곡됐다"며 "우연한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됐고, 본격적으로 만난 건 올해 1월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동거설에 대해서는 "별거는 했지만 동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숙행에게 내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행이 아내에게 연락한 것도 "내가 시킨 일"이라며 "방송에 피해가 갈까 봐 대신 감당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숙행이 가정을 완전히 깬 사람처럼 낙인찍히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