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9일(금)

비상계엄 손배소 시민 1만 명 참여했지만... 윤석열 부부 자택 가압류 신청, 법원서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해당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명 자료에서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임박한 사법적·정치적 붕괴로부터 채무자들 부부의 개인적인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던 최후의 절박한 시도였으며, 본질적으로 사법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origin_김건희특검관저이전의혹윤부부아크로비스타압수수색.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또한 "향후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오는 9일 김건희 여사 소유의 이른바 '양평 땅'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