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고객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결혼 20년차인 40대 주부 A씨가 출연해 황당한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평소 즐겨 찾던 카페라테 맛집이 강원도 양양에 있어 그곳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3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카페에서 A씨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심해지자, A씨는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소량 꺼내 발랐습니다.
그 후 카페 내부를 둘러보던 A씨는 테이블 한편에 작은 글씨로 적힌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달라'는 안내문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다가와 "혹시 핸드크림을 바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문구를 조금 늦게 발견했다"고 답하자, 사장은 "죄송하지만 커피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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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환불이요? 핸드크림을 발랐다고 카페에서 나가라는 건가요?"라고 반문하자, 사장은 "네. 우리 커피 향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카페에서 향이나 분위기를 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도 잘 보이지 않게 적혀 있었고, 핸드크림도 정말 소량만 발랐습니다. 이런 이유로만 손님을 내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카페 운영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무리 커피에 대한 자긍심과 철학이 있다고 해도 손님 위주여야 한다.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지만, 손이 너무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수시로 바른다. 3시간 걸려서 간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커피와 핸드크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설사 장인정신이 있다고 해도 문구 자체는 삼가 달라는 것이지, 나가라거나 퇴장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강요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손수호 변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영업장에서는 업주의 영업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금전적으로는 손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수긍할 수 있다"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