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낸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일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직 초등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이 만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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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약 20분간 방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별건의 아동학대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행위는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하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징계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