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요도 삽관과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하는 외용 국소마취제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연간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용 국소마취제 7개 품목의 부당청구 의심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3억 88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108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해당 국소마취제가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별도로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세부 진료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 이중 청구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 촉구 기자회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뉴스1
국소마취제는 특정 신체 부위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소변 배출이나 방광 내시경 등 비뇨기과 수술과 시술에 활용됩니다. 관련 시술 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에 달합니다.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종합병원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26%, 병원급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급여 수요 증가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출고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정보센터 보고에 따르면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은 2020년 6259원에서 2025년 7479원으로 19.5% 상승했습니다.
반면 급여화된 국소마취제의 출고단가는 같은 기간 1만4663원에서 1만4595원으로 0.5%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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