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차 여성이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는 거부하면서 매일 밤 인공지능(AI)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퇴근 후 방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만 하는 모습을 보고 단순한 게임 중독으로 생각했으나,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남편이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에게는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 AI에게는 "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같은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가장 괴로워한 부분은 혼자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며 아내를 밀어냈던 남편은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남편은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아는 와이프'
신 변호사는 "특히 이 사연에서는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고, 아내의 부탁에도 AI와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내다 버리는 것은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를 정해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